부동산 용어 정리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다보면 토지특성에 대해서 도로접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소로, 중로, 대로 이런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뭔가 큰도로, 작은도로를 의미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를 하다가 좀더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로접면에 대한 구분표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접면 |
설명 |
광대로한면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 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한면(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한면 |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한면(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한면 |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각지 |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한면(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한면(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각지(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한면(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각지(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맹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
폭을 나타네는 의미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세로의 단어가 쓰이고,
도로와 접한 면의 갯수의 의미로 한면, 각지의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통행 가능 여부 의미를 (가),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의 분류는 더 정확한 미터로 나눠집니다.
- 광로 : 40m 이상
- 대로 : 25m 이상 40m 미만
- 중로 : 12m 이상 25m 미만
- 소로 : 8m 이상 12m 미만
- 세로 : 8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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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몇가지 예로 도로접면 용어를 살펴볼까요?
광대로한면
광대로 => 광로와 대로이므로 폭이 즉 25m 이상인 도로
한면 => 한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다.
세로한면(가)
세로 => 도로 폭이 8m 미만인 도로
한면 => 도로가 한면만 접하고 있다.
(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중로각지
중로 => 도로 폭이 12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각지 => 두개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하나는 꼭 중로여야하고 나머지는 자동차통행이 가능해야함. (중로, 소로, 세로한면(가))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뜯어보니 너무 쉽지 않나요?!!
이제는 도로접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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